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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본격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제정안,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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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6. 27. 23:58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달 8일까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 핵심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주체, 방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3∼5조)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대상사업, 지원절차·기준 등 민간이자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함 (안 제6∼9조) 등이다.

또한 △공공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절차△기준 등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실시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12조) △우수사업자 선정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및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제정 (안 제13~14조) 등도 포함됐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효과적이다.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사업이다.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해 에너지 22.2%를 절감시킨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다.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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