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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에 따르면 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정으로 미성년(만18세 미만) 자녀가 3자녀 이상이며 가구 구성원 모두 전·월세 주택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다만 가구의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지역 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정부의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9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액은 신청 시 대출이자에 따라 최대 연100만원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매년 연말 지원대상자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