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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법령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게 핵심 골자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정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관련한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이 새롭게 규정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기존에 공인노무사가 대행·대리업무로 수행해 왔던 고용·산재보험 관련성이 높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징수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점 등 제도 연관성을 고려해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 등록·폐업 등의 업무를 종전 고용부 위탁업무에서 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등록증 발급기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밖에 노무관리진단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 등 세부절차가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됐고,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에 청각장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듣기평가를 제외한 별도의 점수기준도 마련돼 개정안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