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각 시도교육감의 평가 결과가 다음달부터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기존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자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는 지난 1월 개정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아교육법에 맞춰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법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유치원이 법 위반행위로 보조금 반환명령, 정원감축, 운영정지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상세히 공표토록 한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 위반행위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는 비위행위 및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유치원 설립자·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됐는지 여부도 표기해야 한다.
이 같은 비위행위 관련 정보 공표 사실은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사전통지되며,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3년간 공개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관할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에 관해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각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결과가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해당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바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평가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통보토록 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참석자, 결정사항 등 작성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유치원 개별 홈페이지나 관할 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돼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돼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