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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못받은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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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7.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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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기자회견 열려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집배 노동조합원들이 ‘경영위기 책임 전가 집배원 노동조건 후퇴 규탄!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갑작스런 경영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재직자 체당금제도 신설,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퇴직자 외 재직 중 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도 체당금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고용부는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120% 미만 또는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해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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