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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10년간 4000명 늘어난다…공공의대 설립도 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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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7.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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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발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정부가 중증외상 등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32년까지 10년간 4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중심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무사관학교’ 격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을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조정해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내년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킨 후 10년간 유지해 4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가 가장 많은 300명 늘어나고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와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가 각각 50명씩 증원된다.

다만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의대정원_확대
아울러 의과대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10년간 증원키로 한 의과대학 정원 4000명 중 3000명을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0년 동안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환수되고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의무복무 10년에는 전공의 수련 기간은 포함되지만 군복무 기간에서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와 더불어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해 의료활동을 계속 수행토록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도 강화해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공공의대는 일반의대와 같은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의대정원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의대정원 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학별 정원심사 배정,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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