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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감사관실은 피해 여성 사무관의 신고를 받은 후 A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같은 부서 부하직원인 여성 사무관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현재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사관실 조사 결과 A씨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며 “고용부는 감사관실의 요구를 받아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중앙징계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희롱 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