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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리 종합세트’ 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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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7.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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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방안 미이행 시 학교폐쇄 등 후속조치 예고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이 설립자 일가의 회계비리, 교사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계약 요구, 일부 교직원의 부정대출 등으로 학사파행을 겪고 있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대해 종합시정명령을 통해 조속한 학교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까지 포함한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정명령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약 11개월간 특별장학과 종합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수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독촉을 했음에도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종합시정명령은 통상적으로 미승인 학과 운영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시설사용 장소 부적정,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범죄 혐의자 조치, 제증명 발급 중단에 따른 업무 정상화 등을 요구할 때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개최된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 실용음악고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결과를 보고받고,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시정기한 내 요구사항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 폐쇄까지 포함한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용음악고 설립자와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생 모집으로 학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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