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양군, 전기차 구입지원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729010017527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07. 29. 11: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전기차 구입 지원,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청양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에 3억8000만원을 투자해 승용 18대, 화물차 4대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공고일인 현재 1년 전부터 청양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출고 예정일자가 기재된 구매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군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36종이다.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은 1대에 최대 152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는 1대 2700만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는 37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조건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청양에 연속해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를 제작사와 사전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저감장치는 장착 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기간 안에 탈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군 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낡은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에는 83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조건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청양에 연속해 등록된 건설기계 중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저공해 엔진 개조로 정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