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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입국을 통한 해외유입 사례를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이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3만7375명 중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지난 1학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자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하도록 적극 유도하게 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기준 등도 함께 마련해 안내키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과정을 밟는 유학생들이 자국내 원격수업 수강 등을 이유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을 연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지자체가 확보한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시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입국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기숙사, 원룸 등 2주간 자가격리 시 들어가 생활할 만한 거소가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하게 하고, 특정시기에 입국이 집중돼 방역체계의 한계가 예상될 경우에는 입국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비자 우선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항공편 등의 조정 협의가 필요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유학생 입국시기를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의 일일 모니터링 및 입국 전·입국 시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기준, 사례 등 안내토록 해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자가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 및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지표 조정 등을 통해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특히 인증 평가 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