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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립금 1000억 이상이면 ‘등록금 반환’ 지원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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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7.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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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비대면 실습교육 및 평가
지난 22일 한국기술교육대 스마트팩토리에서 학생과 교수 사이에 비대면 실습교육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실습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것으로, 비대면 교육 수요 급증에 따른 효율적 평가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작스럽게 실시돼 등록금 반환요구 등 학생들의 불만을 촉발시켰던 대학의 원격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대학 비대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긴급 지원사업인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을 신설해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은 교육부가 국회 부대의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학기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이다. 다만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20개 대학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재정 여력이 충분한 대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다. 대신 정부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대학과 소규모 대학에는 가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할 계획이다. 여기서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돼 포함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지원 희망대학이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실질적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등 지급실적 및 재원조달 내역 △사업비 집행계획(안)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접수된 사업계획서 수준이 현저히 낮을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9월 18일 마감되며 대학별로 확정된 사업비는 10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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