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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성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7월 1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이번 감면을 통해 개인세대주 2만5528명, 개인사업자 1080명 등 총 2만6608명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규모는 3억4000여만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다.
군은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 균등분을 제외한 모든 개인세대주(1만1000원) 및 개인사업자(5만5000원) 균등분 과세액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하고 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감면되는 지방세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