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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홍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확산 및 장기화로 농어민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로 신청기한을 놓친 농어민을 위해 추가 신청을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충남도 내에 거주하며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이며 가구당 1명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신청은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축산전업농가가 신설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축산농가 중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각 업종에 따른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