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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복기숙사 건립부지의 30년 무상사용 근거·기준 내용을 담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학진흥재단법에서 위임한 행복기숙사의 국·공유지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사학진흥재단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5만 명 수용규모 기숙사를 추가 건립해 대학생 수용률을 높인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 따라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20년 경과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돼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