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행복기숙사 국공유지 무상사용 30년으로 확대…대학생 주거비 경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818010008822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8. 18. 10: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90918am+행복기숙사+방문+및+대학생+간담회+(5)ab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대학생들의 생활공간인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정부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행복기숙사’의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복기숙사 건립부지의 30년 무상사용 근거·기준 내용을 담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학진흥재단법에서 위임한 행복기숙사의 국·공유지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사학진흥재단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5만 명 수용규모 기숙사를 추가 건립해 대학생 수용률을 높인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 따라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20년 경과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돼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