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인정하고 있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단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를 제외했지만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하도록 했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