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양경찰청은 러시아산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총책 러시아인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간판매책 11명 중 카자흐스탄인 B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고, 러시아인 C씨 등 나머지 판매책 7명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흡연한 우즈베키스탄인 D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해 시가 4억원 상당 해시시 4㎏을 부산항으로 밀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등 11명의 중간판매책을 통해 수도권 및 충남·전북 지역 등에 해시시 약 1.8㎏(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유통했으며, 판매 대상자는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었다.
해경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시시 2.2㎏(시가 2억2000만원 상당)과 JWH-018(합성대마, 일명 ‘스파이스’) 42.5g도 압수했다. 해시시의 경우 단일 밀반입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주한러시아대사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러시아 마약류 국내 밀반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투약, 유통, 밀수 순으로 치밀한 상향식 수사를 펼쳐 국제마약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