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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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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8.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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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식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경우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공정위 요청에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면서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내용 등을 고려해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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