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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한 곳으로, 2016년 8월께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겨 가면서까지 출연금을 K스포츠재단에 건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직권을 남용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롯데그룹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게 될 두려움 등을 이유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K스포츠재단이 70억원을 다시 반환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세무서는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이 70억원을 롯데그룹에 반환한 것은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K스포츠재단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K스포츠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롯데그룹의 출연 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써 무효”라며 “K스포츠재단이 이를 다시 반환했더라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K스포츠재단은 출연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그룹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