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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구급대원에게 이송한 환자의 감염병 확진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부터 소방청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고위험체 감염병 11종의 감염자 정보를 받아 119 신고 시 신고자의 감염병 이력을 구급대원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이송 후 감염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다.
고위험체 감염병 11종은 탄저·바이러스성출혈열·두창·보툴리눔독소증·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야토병·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포함)·중동호흡기중후군(MERS, 메르스)·페스트 등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7일 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감염자 정보와 이송한 환자의 정보가 일치하면 감염정보를 구급대원과 소방서 감염병 담당자의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송한 환자의 감염 여부를 지금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어 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조치가 더욱 신속해졌다.
SMS 문구는 “A 119안전센터에서 0월 0일 0시에 출동한 출동일지의 신고자, 환자 혹은 보호자 전화번호가 질병관리본부으로부터 감염병확진(의심)자 (신종감염병증후군)로 확인됐습니다. 즉시 의료기관, 보건소 등 확인 후 센터장에게 보고하시고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라는 형식으로 발송된다.
진용만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앞으로 고위험체 감염병 11종 외에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정보도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하루에 한 번 통보되는 알림 횟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