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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32차 등교수업 추진단 회의를 긴급히 열고 시·도교육청에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유·초·중학교도 학교내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특수학교의 경우 밀집도를 3분의 2를 유지하되 지역·학교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소규모·농산어촌 소재 학교도 지역방역당국과 협의해 밀집도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2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 소재 학교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등교 없이 원격으로만 수업으로 진행한다. 우선 당장 강원 원주시와 광주광역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학교 밀집도 조치, 학원점검 강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 대응을 실시하고 돌봄·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