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농협 등 100개소 공급자로 참여
3개월간 양파 거래 실적만 61억 달해
거래 편의성 제고·유통비 절감 기대
품질기준·분쟁조정 등 마련에 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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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27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산물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온라인농산물거래소)이 혁신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농식품부의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정보을 등록하고,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 없이 참여해 기업 간 거래(B2B)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24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방식을 적용하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도입으로 거래의 편의성 제고, 중간 유통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으로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일단 농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양파를 대상으로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8월 18일부터는 시범사업 품목에 마늘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대외경쟁력을 갖춘 산지농협 및 법인 약 100개소에서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매매참가인이 직접 구매에 참여 중이다.
거래방식은 물류 효율화 등으로 인해 파레트단위(최소출하단위)로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방식을 병행해 이뤄지고 있다.
입찰거래는 일 4회,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수수료의 경우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율을 3%로 책정했다.
판매대금은 당일정산 방식으로 해 대금결제의 안정성을 보장했다.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한다.
양파 실적의 경우 5월 27일 시범사업 추진 이후 8월 21일까지 총 1184건, 7694톤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다. 일 평균 19건, 124톤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61억3600만원 규모이다.
입찰(458건)과 정가(726건)로 거래가 진행됐고, 거래소에 등록된 출하처 63개소, 매매참가인 22개소,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600여 명 등이 참여해 온라인 거래 시장이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도입하면서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조정·처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양파의 경우 일반적 거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했으며, 이외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출하처별 사전검수책임자에게 품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도록 했고, 품위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처리 전담인력이 적정성 판단 및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 도매 유통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