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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형학원 운영중단 지침 어겨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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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8.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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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 뷔페, 방판업체, 물류센터 코로나19 핵심 수칙 의무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앞으로 수강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진 대형학원이 이를 위반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적인 운영이 허용된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방역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교육부와 수도권 3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대형학원은 지난 23일 이뤄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면수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다만 중·소형학원은 마스크 착용, 학생간 거리유지 등 방역수치의 의무적 준수를 전제로 대면수업이 허용됐다.

교육부는 현재 지자체·교육청·경찰청 등과 함께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운영중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수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학생을 상대로 대면수업을 실시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제한적 대면수업이 허용된 중·소형학원 역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추진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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