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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족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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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8.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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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장관, 중소기업 재택근무 확산 위한 간담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3일 서울 금천구 소재 재택근무 활용 우수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인프라웨어’를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감염병에 취약한 임산부와 초등 자녀돌봄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지원 심사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임산부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이달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28일부터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뤄진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재택근무 지원신청 인원은 이달 26일 현재 2만25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이 371명인 것에 비해 무려 60.8배나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래 중소·중견기업들에서도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도 늘었다. 올해 유연근무제 신청은 이달 21일 현재 6227개 기업에서 근로자 6만451명에 대해 이뤄졌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이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기업 규모별 신청인원은 100∼299인 사업장이 1만8317명, 30∼99인 사업장은 1만6395명이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7652명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5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1만3487명), 도소매업(959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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