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내 까페·베이커리·고객용 라운지 취식 금지·포장 제공…문화센터 기간 중 전면 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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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매장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며, 출입자는 성명·전화번호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작성된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음식 섭취시에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시설내 테이블은 2m 간격을 유지해 배치한다.
점내 까페·베이커리·고객용 라운지·VIP Bar(백화점)에서 음식·음료 섭취를 전면 금지하며, 포장만 허용할 계획이다. 포장시에도 동일하게 출입자 명부를 관리한다.
백화점과 마트의 문화센터는 기간 중 전 강좌 휴강하며, 매장내 고객 휴게 공간은 2m 간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