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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선제적 차단 방역’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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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8. 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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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돼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AI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 통제지점을 세분화했으며,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했다.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했다.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 약 83% 확대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겨울 철새로 인한 AI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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