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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고구려대 등 13곳,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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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8.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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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학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 발표
허위공시자료 제출 등 적발 시 최대 3년간 지원 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조치
자료=교육부
경주대·한려대 등 4년제 대학 7곳과 고구려대·영남외대 등 전문대 6곳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내년 한해 동안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총 281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명단에는 2018년 진단 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이 유예됐던 1개교에 대한 ‘2020년 진단’ 결과와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보완평가’ 결과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부문에서 가톨릭대·성균관대·항공대 등 156개교, 경복대·한국관광대 등 전문대 125개교가 지정됐다. 또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에는 고려대·수원대·조선대 등 180개 4년제 대학과 구미대·삼육보건대·한양여대 등 128개 전문대학이 포함됐다.

반면 13개 대학은 내년 한해 동안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금강대와 예원예술대 2곳이 일반상환 50%를, 경주대·제주국제대 등 5곳이 일반상환과 취업 후 상환 100%까지 제한된다. 전문대의 경우 고구려대·서라벌대 2곳이 일반상환 50%, 광양보건대·영남외대 등 4곳이 일반상환과 취업 후 상환 100%라는 패널티를 받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함께 내년 실시하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방안’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키로 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교육비환원율·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 등 각 대학별 교육여건과 성과, 행·재정책무성의 주요 정량 지표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대학책무성 지표의 경우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평가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반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평가에 활용되는 대부분의 지표가 대학 정보공시 자료 등을 활용함에 따라 허위 공시자료 제출 등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 등의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등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중 일부를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약 4개월 앞당겨 내년 4월경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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