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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대법원 판결 직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조희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가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은, 최근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당시 정부와 대법원의 물밑거래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