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 관련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하면 양도세 50%를 감면하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다.
기재부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의 해석은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 가능하다.
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