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폐기되거나 일부만 회수·재활용됐다.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에는 은, 리튬 등 유가금속이 포함돼 있어 적정 회수 체계 등이 갖춰지면 재활용량 및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의 이번 시범사업은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재활용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우선 대상 지역주민들은 기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충전용 보조배터리도 함께 배출하면 된다.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폐건전지와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집하장으로 운반해 1차 선별·보관한다.
집하장에 보관된 폐전지류는 권역별 입고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한국전지재활용협회를 통한 권역수거 또는 재활용업체에 의해 직접 수거할 계획이다.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는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과 별도 2차 선별해 재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시범사업 결과를 회수·재활용 제도개선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