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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공공환경시설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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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9. 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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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일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 확대로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악취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으며,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져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되면서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해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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