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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는 ‘수사구조 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개선사항’ 대국민 토론회를 11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경찰청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종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총경)은 ‘입법예고안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입법 예고안은 모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넘어서거나 위임 한계를 일탈하는 규정을 다수 추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검찰 개혁’, ‘견제와 균형’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 역시 이에 대해 공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령 수사준칙은 형소법에서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협력·보완으로 전환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며 “검찰, 경찰, 법조인,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초 형소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 법안의 취지가 후퇴됐다며 반발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위원회 등에서는 ‘형소법 대통령의 법무부 단독 주관‘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령 입법 예고 시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