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14일 최근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이자(1.5%) 전액 감면, 상환연기를 추가 지원 중이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1년간, 50% 이상 경우 2년간이다.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동), 대출기간 1년 조건으로 994억원 규모 신규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호우피해 농가는 오는 17일부터, 태풍피해 농가는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원(농업법인 30억원)까지 고정금리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회생자금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매매, 임대지원을 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이자 감면, 1년간 원금 상환연기하고, 비축농지 등 임차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임차료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도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 만기)을 오는 29일까지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태풍 피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대출 우대금리와 이자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도 연말까지 진행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집중호우,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만4175ha)와 가축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 4만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원 규모 재해복구비와 농업용 저수지 등 공공시설복구비 1756억원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