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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령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지원은 매연저감장치(DPF) 60대, 동시저감장치(PM-NOx) 5대 등 모두 65대다.
매연저감장치는 복합소형(RV, 승합, 화물)은 최대 335만원, 복합대형은 최대 929만원이며 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대형 경유사용 차량으로 최대 1505만원을 지원한다.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다.
지게차는 최소 1299만원부터 최대 2292만원까지, 굴삭기는 1901만원부터 최대 2951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기준 보령에 등록돼 있는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다.
장치 의무 운행기간은 2년, 엔진의무 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 승인 후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신청자는 장치제작사로 사업신청하고 구비된 해당 신청서류는 장치제작사가 시 환경보호과로 일괄 신청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