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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청신도시 주택가에도 음식쓰레기 RFID 종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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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10.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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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하면 전자태그로 배출량 자동 측정해 무게만큼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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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경북도청 신도시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RFID 수서함./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다음 달 2일부터 풍천면 도청 신도시 내 일반주택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무선인식(RFID)종량제를 시행한다.

25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으로 도청 신도시 내 일반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에 설치된 배출장소 9곳에 음식물쓰레기 무선인식(RFID) 종량기 28대를 신규 설치해 운영한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전자태그에 의해 배출량이 자동 측정되고 그 무게만큼만 수수료(1㎏당 35원)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전산기록해 전송하는 장비다.

또 배출량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음식물 종량제 비닐봉투를 따로 구입하는 불편함도 해소하는 등 장점을 갖고 있다.

시는 오는 28~29일 오후 2~4시 배출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며 기기 시운전과 사용방법을 홍보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시험운영을 하며 시험운영 기간 동안 수수료는 50% 감면한다.

도청 신도시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카드는 충전을 해서 이용하며 선불형 교통카드는 현장설명회 시 현재 거주하는 세대별 1매씩 배부될 예정이다.

미 배부 세대는 풍천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고 1회 수령 후 분실 시에는 인근 편의점, 버스카드 충전소 등에서 T-money 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면 된다.

송인광 시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악취,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불편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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