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를 권역 밖으로 이동 제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는 대신 권역 밖으로 이동은 제한할 방침이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기로 했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고, 10월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