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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에 고사한 소나무는 공주시와 부여국유림관리소 등에서 주기적으로 예찰 활동을 벌이는 지역에서 지난달 16일 발견됐으며 충남도와 공주시는 발생지 반경 2㎞내 반출을 금지했다.
최종 판정 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검경결과 지난달 30일 7그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포함,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했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 수목은 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는 2일 발생 현장인 탄천면 덕지리에서 산림청, 공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정밀예찰 및 방제전략 수립, 역학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모니터링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발생구역 주변 산림에 대한 항공과 지상 정밀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목은 즉시 벌채하여 파쇄 조치하고 다음 달 말까지 확산 방지를 위한 나무주사 등 예방사업도 시기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