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을 제외한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돼 관리된다.
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며,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으로 관리하고,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해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됐다.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내년 1월 이후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