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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등 4곳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 공동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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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12.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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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 산하 4곳 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해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는 항만업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경영헌장은 각 공사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권규범 준수 △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해운항만업계 상생협력 등 항만 생태계에서 준수해야 할 실천적 내용으로 구성됐다.

인천항만공사는 민간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을 게시하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온·오프라인 ‘인권경영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조충현 감사부장은 “해운항만산업 분야에 인권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인권이 최우선 되고 사람이 존중받는 인천항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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