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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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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01. 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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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더욱 전문화된 ‘인천형 사전컨설팅 감사’로 인천형 뉴딜 분야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중점으로 선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 감사실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올해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은 사전컨설팅 전문 자문위원회 설치(9개직렬 11명)로 기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전컨설팅 전문성의 미흡부분을 보완했다.

또 민원인도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시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으로 군·구, 공사·공단 관계자 등이 손쉽게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인천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난해까지 총 312건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추진을 적극 지원해 왔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출장·사업소, 의회, 군·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사항, 감사·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의 신청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올해 감사관실의 최대 역점사업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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