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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인 처벌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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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1.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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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정이 추진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후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대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매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안전보건 계획에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2024년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정투자혁신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재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는 만큼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사망사고 분석결과와는 별개로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의 정보도 반기별로 공개키로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고용부가 중대산업재해 소관부처로서 기업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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