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천 가맹점주 97% “본사의 강제 구입품목 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27010015733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01. 27. 11: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영업지역 침해 규제도 필요"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가맹점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영업지역 침해, 배달앱 규제, 물품강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 ‘가맹사업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75%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행유지는 21%, 영업지역 보호 자체를 아예 삭제하고 자율경쟁으로 하자는 의견도 4%가 있었다.

응답자 81%는 배달앱을 통한 영업지역 침해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분쟁조정 신청, 인천시 또는 공정위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가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창업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창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맹사업을 여전히 선호한다’가 43%, ‘독립사업’ 30%, ‘사업생각이 없다’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맹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의외로 상당수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브랜드 파워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형태의 창업보다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의 협력업체로부터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가맹점주 9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대표적인 품목으로 신선식품류, 일반공산품, POS 용지 등을 꼽았다.

이 중 약 19%는 강제품목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강제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1%의 경우도 ‘불만이 있지는 않으나 문제는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 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소중하고 엄중한 의견들 하나하나를 다 반영해 선진 공정경제도시 인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