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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영천시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교통오지 마을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2019년부터 도입했다.
해당 마을주민들은 1회당 1000원의 요금을 내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요금은 시가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11개 읍·면·동 38개 마을까지 행복택시를 확대했으며 지난달 기준 13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이달 중 신규 수요 조사 결과 8개 마을이 신청했다.
최 근접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교통약자 이용자 수 등 선정기준에 맞는 고경면 삼포리 수흥마을, 화산면 석촌리 와룡마을, 화산면 가상리 모산마을, 청통면 계지리 제기마을 4개 마을을 확정했다.
이미 행복택시를 운행 중인 화산면 대안1리 실리마을 등 5개 마을은 운행횟수를 늘려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택시의 확대 운행으로 버스정류장이 먼 마을의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