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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음식점 위생등급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다.
개정 규정에는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사실 표시·광고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