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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을 온라인을 통해 허위·과대광고한 413건의 화장품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홈페이지(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사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내용도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 및 피부 재생, 여드름·홍조 개선 등을 홍보한 사례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증모,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도 95건이나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