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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피부발진, 화장품으로 개선?…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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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1.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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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허위광고 사례
마스크 착용에 따른 피부 트러블 개선효과를 과장한 허위·과대광고 사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400건 넘게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을 온라인을 통해 허위·과대광고한 413건의 화장품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홈페이지(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사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내용도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 및 피부 재생, 여드름·홍조 개선 등을 홍보한 사례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증모,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도 95건이나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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