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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내달부터 중소사업장 안전투자비용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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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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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이동식 위험기계 교체, 뿌리산업 노후공정 개선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 모습. /제공=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 내에서 미인증 상태로 운영 중인 이동식 위험기계 교체비용과 뿌리산업 위험·노후공정 개선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2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되는 것으로,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비용의 50%를 사업장 한곳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대상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다.

올해는 약 5200억원을 투입해 위험기계기구 4900여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곳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비용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해 3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동식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 5월경 2차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국내 미인증 위험기계를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사업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등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안전투자가 노동자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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