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도 개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201010000354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2. 01. 11: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고용부,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
정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대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대책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최초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되고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도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 3년 이내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게 돼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생계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상질병 판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성을 높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