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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7개 민자고속도로 소속 399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가 불법파견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근로자는 요금수납원 316명, 교통순찰 및 관제 41명, 도로유지관리 30명, ITS(교통시스템) 유지관리 12명이다.
특히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2곳은 해당 법인과 운영사(1차 수급인) 관계에서, 5곳은 운영사와 용역사(2차 수급인) 관계에서 불법파견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용역사가 근로자를 체결해 운영사에 공급했어도, 다른 업체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이 경우 용역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운영사와 용역사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법인 또는 운영사가 직접 제작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단체 카톡방, 회의 등을 통해 업무지시, 상시적 결재 및 보고 등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관계 등이 인정돼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계로 운영되거나 미납요금수납, 당직과정 등에서 도급인·수급인 근로자의 혼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도급인 사업에 수급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불법파견 감독은 2019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최초 사례”라며 “올해도 이전 사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