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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든든히 구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2.3배 증액된 산재예방사업 예산으로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전망 구축,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노동존중 일터 조성, 중대재해 감축 등 5대 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부 업무계획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에 방점이 찍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14조원 규모의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시행한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예산 30조5000억원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예산 13조5000억원의 67%인 9조400여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키로 했다. 무엇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3월말까지 83만명을 조기 채용해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조4000억원을 편성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3월까지 지원대상의 절반 수준인 40만명에게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59만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구직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3월까지 18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소득지원 대상자는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계속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2022년에는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특고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 대기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추가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17만개), 안전투자 혁신사업(5300억원)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확대(1390억원), 청년 구직자 신기술 훈련비용 지원(200억원), 재직자 대상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 지원(52억원) 등이 올해 고용부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