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4일 강릉원주대와 춘천교대, 학교법인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강릉원주대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4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중징계 5명, 경징계 18명, 경고 93명, 주의 67명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또 기관경고·주의 9건, 개선 2건, 시정 3건, 통보 16건이었고, 1억8000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릉원주대 교직원 12명은 복무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74개 교과목(총 2993시간)의 수업을 수강했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제돼야 할 연가보상비 382만원과 보수 1764만원 등 총 2145만원을 초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18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합격자 7명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의 지원자격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원 46명이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미달하게 출석한 학생 80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B+~D0’로 부여하는 등 입시·학사 부정 사실도 적발됐다.
춘천교대의 경우 참석자 허위기재 회의비 집행, 발명영재교육센터 운영 부적정 등의 부정행위로 67명이 경징계·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발명영재교육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운영계획에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매년 운영했고, 미국 발명테마 연수 참여학생 총 25명의 실습경비 합계 총 1억5900만원을 대학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지출했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2017학년도 1학기에 실시한 ‘교직 인·적성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 29명에 대해 ‘부적합판정자 평가영역별 이수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검사 없이 ‘적격’으로 판정했다. 또 교수 11명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최저 2개 학기에서 최고 3개 학기까지 동일한 문제를 반복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9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교법인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에 대해서는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경고 43명, 주의 28명, 7039만원 회수 등 신분·재정상의 조치 외에 임원취임승인취소(1명), 고발(1건), 수사의뢰(1건) 등 별도 조치도 추가로 내려졌다.
이번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법인자금 30억원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 확인 및 운행일지 등 증빙 없이 법인회계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유비 3117만5000원을 집행했다. 또 법인직원에게 개인용무와 법인업무에 대한 구분없이 자신의 차량 운전을 전담하게 하고 법인회계에서 인건비 2억3116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