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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바라는 합의금 규모 차이가 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양사가 가지고 있는 입장차가 커 합의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해 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LG가 그에 따른 피해를 입어 피해규모만 수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를 한 적도 없는 데다 정확히 ‘어떤’ 영업이익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LG에너지솔루션 측이 증명하라는 입장입니다.
판결의 핵심이 되는 피해사실에 대한 ‘인정’에 있어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 기구인 ITC의 최종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LG로서는 이미 지난해 2월 ITC의 예비판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한 만큼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SK로서도 LG가 제안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악의적으로 기술을 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주주들에게 배임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5일, 10월26일, 12월10일 등 ITC의 최종 판결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양사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14일, ITC의 최종 판결에 앞서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SK가 LG를 상대로 청구한 ‘배터리 관련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조사 개시 거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양사가 상대의 입장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반박문을 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LG와 SK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리스크를 수반하는 소송전보다 빠른 합의를 이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K배터리를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수장이 모여 국내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정기이사회도 예정돼 있어 껄끄러운 사안을 빨리 해결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은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자칫 집안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지요. 이에 정 총리도 연거푸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K배터리 발전이란 대승 차원에서라도 상대를 비난하는 감정싸움은 자제하고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기원해봅니다.










